[재산불리기] '근로자 우대저축'..맞벌이부부 등 '안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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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연간 급여가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이 금융상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가입조건과 활용법 등을 알아본다.
<> 가입조건
=연간 급여가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다.
소속직장에서 "근로자 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이 상품에 예금을 할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통상 3년이상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입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으로 체류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기간보다 길게 가입할수 없다.
1인 1통장이 원칙이며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종전의 비과세가계
장기저축과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다.
일반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셈.
만일 1백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16만5천원을 절세할수 있다.
<> 활용법
=미혼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월1백만원(분기별로는 3백만원) 범위내에서 "1세대
1통장"으로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사는 직장인 미혼자녀는 부모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들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근로자 우대저축은 부모의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에 관계없이
가입할수 있다.
맞벌이부부도 적극 이용해볼만 하다.
한세대를 이루는 맞벌이부부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가입했을 경우 저축
금액 한도(월1백만원)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상품에 투자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백만원 초과분을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다만 맞벌이부부중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누구의 명의로 가입했든 관계없이
연간 급여가 2천만원미만인 사람의 명의로만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이 가능
하다.
<> 유의점
=내집마련을 못했거나 창업을 계획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거나
창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비과세혜택만을 보고 저축할수 있는 돈을 전부 근로자 우대저축에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희망 대출금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축금액을 알아본뒤 이를 대출
가능한 금융상품에 불입하고 나머지를 근로자 우대저축에 넣는 것이 좋다.
<> 신탁과 저축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에서 신탁과 저축을 모두 가입할수 있었지만
근로자 우대저축(은행권) 가입자는 신탁과 저축중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신탁과 저축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탁은 확정금리상품이 아닌 실적배당상품이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확정금리보다 불리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자율이라면 신탁은 6개월단위로 이자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
하니까 단리로 계산하는 확정금리형의 저축보다 유리하다.
확정금리 14%는 신탁배당률 12.7%와 비슷하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경우 신탁배당률이 지난해 10월께에는 15%대였으나
1년정도 지난 요즘 13%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3년정도
불입시는 신탁이, 5년정도 불입시는 저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PB팀장 >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이 금융상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가입조건과 활용법 등을 알아본다.
<> 가입조건
=연간 급여가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다.
소속직장에서 "근로자 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이 상품에 예금을 할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통상 3년이상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입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으로 체류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기간보다 길게 가입할수 없다.
1인 1통장이 원칙이며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종전의 비과세가계
장기저축과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다.
일반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셈.
만일 1백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16만5천원을 절세할수 있다.
<> 활용법
=미혼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월1백만원(분기별로는 3백만원) 범위내에서 "1세대
1통장"으로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사는 직장인 미혼자녀는 부모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들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근로자 우대저축은 부모의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에 관계없이
가입할수 있다.
맞벌이부부도 적극 이용해볼만 하다.
한세대를 이루는 맞벌이부부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가입했을 경우 저축
금액 한도(월1백만원)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상품에 투자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백만원 초과분을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다만 맞벌이부부중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누구의 명의로 가입했든 관계없이
연간 급여가 2천만원미만인 사람의 명의로만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이 가능
하다.
<> 유의점
=내집마련을 못했거나 창업을 계획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거나
창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비과세혜택만을 보고 저축할수 있는 돈을 전부 근로자 우대저축에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희망 대출금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축금액을 알아본뒤 이를 대출
가능한 금융상품에 불입하고 나머지를 근로자 우대저축에 넣는 것이 좋다.
<> 신탁과 저축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에서 신탁과 저축을 모두 가입할수 있었지만
근로자 우대저축(은행권) 가입자는 신탁과 저축중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신탁과 저축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탁은 확정금리상품이 아닌 실적배당상품이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확정금리보다 불리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자율이라면 신탁은 6개월단위로 이자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
하니까 단리로 계산하는 확정금리형의 저축보다 유리하다.
확정금리 14%는 신탁배당률 12.7%와 비슷하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경우 신탁배당률이 지난해 10월께에는 15%대였으나
1년정도 지난 요즘 13%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3년정도
불입시는 신탁이, 5년정도 불입시는 저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PB팀장 >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