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종합유통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입력1997.09.22 00:00 수정1997.09.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2일 (주)진로종합유통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로종합유통은 임금등 공익채권을 제외하고 이날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가 금지되며 화의계획 제출시한인 3개월 내에 채권단과 화의조건(채무변제계획안)을 마련,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 2 '가성비甲' 中 딥시크의 습격…美 AI 급소 찔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독주’를 자신하던 미국의 허를 찔렀다.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이자 엔비디아 등 뉴...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1400억 쓴 챗GPT 압도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급 AI를 내놓으며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