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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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시대조류로 정착됐고, 특히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집중의 비대화로 인한 폐해도 없지 않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인구의 45.1%, 국내총생산의 46%,
금융대출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내년도 관련예산을
대폭 늘리고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및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 군수가 지정할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한바 있다.
또 연말까지 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개발할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규창업법인과
기존법인사업장의 법인세중 50%를 지자체가 사용할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내용을
구체화시킨 지방거점법의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이제 시행 3년차로 접어든
지방자치제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나 재정지원이 오히려 국토의 균형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함께 추진돼야 할 몇가지 보완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우선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지자제시행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공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지역간
마찰이 그치지 않았고, 특히 테크노파크와 같은 유사기능의 단지개발에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자칫 국토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게 현실이다.
여기에 농지전용등 개발권의 지방위임확대가 이뤄지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이 국토이용기 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기구의 활성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과감한 조직 개편과 기능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보다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의 수립 시행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능과
우수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잠정적으로 중앙부처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토록
한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일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행당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해오는
기업의 법인세중 절반을 지자체가 쓸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한것 등은 그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근본대책은 못된다.
국세의 지방세이전 등을 통해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개발사업의
추진 등이 가능토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시대조류로 정착됐고, 특히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집중의 비대화로 인한 폐해도 없지 않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인구의 45.1%, 국내총생산의 46%,
금융대출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내년도 관련예산을
대폭 늘리고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및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 군수가 지정할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한바 있다.
또 연말까지 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개발할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규창업법인과
기존법인사업장의 법인세중 50%를 지자체가 사용할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내용을
구체화시킨 지방거점법의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이제 시행 3년차로 접어든
지방자치제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나 재정지원이 오히려 국토의 균형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함께 추진돼야 할 몇가지 보완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우선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지자제시행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공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지역간
마찰이 그치지 않았고, 특히 테크노파크와 같은 유사기능의 단지개발에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자칫 국토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게 현실이다.
여기에 농지전용등 개발권의 지방위임확대가 이뤄지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이 국토이용기 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기구의 활성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과감한 조직 개편과 기능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보다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의 수립 시행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능과
우수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잠정적으로 중앙부처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토록
한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일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행당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해오는
기업의 법인세중 절반을 지자체가 쓸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한것 등은 그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근본대책은 못된다.
국세의 지방세이전 등을 통해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개발사업의
추진 등이 가능토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