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의 정점인 당총비서는 "당규약" 제24조에 의거, 당중앙위 전원
회의(6개월에 1회이상 소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대회(전당대회)를 소집, 당 중앙위원회를 개편한뒤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총비서를 선출한다.

그러나 당대회는 3개월전에 일정을 공고해야 하며 지난 80년 10월 제6차
대회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은 번거로운 당대회 대신 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한 다음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총비서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대표자회의는 당 중앙위가 소집하고 대표자 선거절차 및 대표자 선출
비율도 중앙위가 결정하는 등 절차가 간소하다.

한편 국가주석직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91조 5항에 의거,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현 최고인민회의(제9기 제8차 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과 새롭게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