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연안해운업체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및 해송활성화 대책"을 발표, 견실한
연안해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1단계로 공동운항체제나 운영선사체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운항체제는 선박을 공동사용하고 화물도 공동인수하는 방식이고 운영
선사체제는 주력선사를 선정, 이 회사가 여타 제휴업체의 선박을 용선해
운항하는 방식이다.

해양부는 공동운항이나 운영선사체제가 확립되면 제2단계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타사의 선박을 인수하거나 선사끼리 합병하는 등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해양부는 공동운항 또는 운영선사체제 도입을 통해 최소한 2개이상 업체가
참여, 선박 5척이상 또는 3척이상에 합계t수가 3천t이상인 선단을 공동보유,
운항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연안해운 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사에 대해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달 1일
부터 80% 할인해주고 <>화물선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을 실시하며 <>선박
확보를 위한 중고선 도입자금이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박 건조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선박) 건조자금을 우선지원하며
<>외국인 선원 배정 때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0년 연안화물선업 면허기준을 상향조정,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몸집을 키우지 못한 업체는 도태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재 연안화물선업체는 4백37개에 1천90여척의 화물선이 난립해
있으며 소형 화물선 1~2척만을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가 73%에 달해 구조조정
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 전용 부두를 건설하고
<>컨테이너선 등 연안화물 전용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선원 처우개선
등으로 선원수급에 원활을 기해 지난해말 현재 22.7%선인 해송분담률을 오는
2000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