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김현철 피고인이 한보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기소하게 된 이번 사건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건이지만 한편으론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치주의원칙이 이나라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리를 "국가원수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돕기 위한 행동"
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켰다.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피고인을 유혹해 범법행위를 유발시킨 기업인이나
사회적 폐습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닌만큼 피고인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것을 기대한다.

<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