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믿어도 되나요] (2) '힘없는 감사인'..부실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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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J씨는 요즘
3~4년간 몸담았던 회계법인을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대로 눌러 앉았으면 자신도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손해배상판결의
당사자가 됐을 거라는 점에서다.
J회계사의 이런 생각은 현행 회계감사 시스템을 살펴보면 금세 수긍이 간다.
현행 감사인(공인회계사) 선임방식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
수임제도"다.
"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지난 81년부터 그렇다.
국제화에 대응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자유수임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를 "양산"하고
있다.
회사가 감사인을 "멋대로" 교체할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서다.
회사는 회계장부를 뜯어 고쳐서라도 손익을 입맛에 맞게 주무르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적자를 낼 경우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익을 내려고 한다.
더러는 세금을 덜 내려 이익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수 없으면 밖에서라도 극복할수 있도록 하자는게
외부감사의 존립근거다.
그러나 현행 제도아래선 회계법인이 분식결산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외부감사인을 바꾸겠다"는 엄포에 회계법인으로서는 눈감아주는게 "합리적"
이기 때문이다.
직접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회계법인 대표(파트너)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데다 끝까지 거부할 경우
떠나든가 잘리는 탓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0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분식결산의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자유선임을 배제하고
증권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 부실감사를 막자는 취지다.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1.5배이상 높은 기업이나 <>지배주주(특수
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50%이상(상장회사는 올해 40%로 낮아진뒤 99년부터
25%)이면서 대주주중 한사람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감사인 지정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증감원이 해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곳은 약 3백개사.
이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8천5백개(상장사 포함)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대부분은 기업의 입맛에 맞게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선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이래서
나온다.
현재 기업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인을 바꿀수 있는 요건을 강화
하는게 1차적으로 거론된다.
주총은 대부분 대주주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너(경영자)가
감사인을 바꾸고자 할때 별다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감사인을 변경할 때는 이전 감사인의 동의를 얻게 한다든지, 증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와함께 회계법인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한회사가 현재의 회계법인을 "말듣지 않는다"고 바꾸고자 할때 다른 회계
법인은 변경사유를 명백히 밝혀 분식결산일 경우엔 거부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우월주의만 탓하다가는 매번 송사에 휘말리고 나아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는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3~4년간 몸담았던 회계법인을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대로 눌러 앉았으면 자신도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손해배상판결의
당사자가 됐을 거라는 점에서다.
J회계사의 이런 생각은 현행 회계감사 시스템을 살펴보면 금세 수긍이 간다.
현행 감사인(공인회계사) 선임방식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
수임제도"다.
"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지난 81년부터 그렇다.
국제화에 대응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자유수임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를 "양산"하고
있다.
회사가 감사인을 "멋대로" 교체할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서다.
회사는 회계장부를 뜯어 고쳐서라도 손익을 입맛에 맞게 주무르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적자를 낼 경우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익을 내려고 한다.
더러는 세금을 덜 내려 이익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수 없으면 밖에서라도 극복할수 있도록 하자는게
외부감사의 존립근거다.
그러나 현행 제도아래선 회계법인이 분식결산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외부감사인을 바꾸겠다"는 엄포에 회계법인으로서는 눈감아주는게 "합리적"
이기 때문이다.
직접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회계법인 대표(파트너)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데다 끝까지 거부할 경우
떠나든가 잘리는 탓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0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분식결산의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자유선임을 배제하고
증권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 부실감사를 막자는 취지다.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1.5배이상 높은 기업이나 <>지배주주(특수
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50%이상(상장회사는 올해 40%로 낮아진뒤 99년부터
25%)이면서 대주주중 한사람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감사인 지정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증감원이 해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곳은 약 3백개사.
이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8천5백개(상장사 포함)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대부분은 기업의 입맛에 맞게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선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이래서
나온다.
현재 기업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인을 바꿀수 있는 요건을 강화
하는게 1차적으로 거론된다.
주총은 대부분 대주주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너(경영자)가
감사인을 바꾸고자 할때 별다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감사인을 변경할 때는 이전 감사인의 동의를 얻게 한다든지, 증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와함께 회계법인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한회사가 현재의 회계법인을 "말듣지 않는다"고 바꾸고자 할때 다른 회계
법인은 변경사유를 명백히 밝혀 분식결산일 경우엔 거부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우월주의만 탓하다가는 매번 송사에 휘말리고 나아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는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