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여성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된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 2백53개 조례중 여성과 관련된 15개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일단 소관 부서별로 내달중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중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가 예시한 우대조항의 사례를 보면 <>장학금지급조례의 경우
모자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공원조례의 경우
입장료 감면대상에 모자가정을 추가하며 <>세입자융자기금조례의 경우
무주택여성 세대주를 융자 우선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의 법적기반을
마련해주면서 세부시행 기준을 제시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