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한 설계감리 용역업체대표에게 적용된 입찰방해죄의 성립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방해죄의 본래 법취지는 공갈이나 협박,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입찰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산시키거나 입찰예정가를 사전
에 빼내는 등 공정한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입찰브로커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지정하
기 위해 발주공고를 변칙처리하거나 특정업체에게만 입찰정보를 차단시킴으로
써 입찰의사를 밝히고도 입찰을 하지 못하거나 입찰과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
게 이뤄지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참여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각자 낙찰가를
적어내는 등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입찰진행과정에 아무런 물리적인 방해가
없었다며 검찰이 건설업법 위반이 아닌 입찰방해죄로 기소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원이 입찰참가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