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사에 반하면 "꺾기" 간주 .. 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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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후 열흘이상이 지나 가입한 예금일지라도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으로 간주된다.
또 은행들은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신규 예.적금을
받을 수없다.
은행감독원은 23일 구속성예금의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도방안
을 마련, 금융기관 임점검사때 중점점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속성예금 판정기간(대출실행일 전후 열흘)을 초과했을지라도
기업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예금과 상업어음 할인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금가입을 강요한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은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구속성예금을 일제정리한
결과 중소기업대출액의 2.4%에 해당하는 2조6천6백58억원이 예대상계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액 1조9천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구속성예금 수취관행
근절을 위한 은감원의 적극적인 지도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별 예대상계 실적을 살펴보면 <>한일 2천6백17억원 <>상업
2천4백11억원 <>조흥 2천2백55억원 <>신한 1천6백4억원 <>제일 1천3백99억원
<>외환 1천73억원 등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으로 간주된다.
또 은행들은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신규 예.적금을
받을 수없다.
은행감독원은 23일 구속성예금의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도방안
을 마련, 금융기관 임점검사때 중점점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속성예금 판정기간(대출실행일 전후 열흘)을 초과했을지라도
기업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예금과 상업어음 할인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금가입을 강요한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은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구속성예금을 일제정리한
결과 중소기업대출액의 2.4%에 해당하는 2조6천6백58억원이 예대상계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액 1조9천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구속성예금 수취관행
근절을 위한 은감원의 적극적인 지도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별 예대상계 실적을 살펴보면 <>한일 2천6백17억원 <>상업
2천4백11억원 <>조흥 2천2백55억원 <>신한 1천6백4억원 <>제일 1천3백99억원
<>외환 1천73억원 등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