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상품은 9월중에 가입하세요"

내달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새가정복지, 노후복지연금, 비과세가계저축 등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을 일제히 0.2~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중이들 상품에 가입해야 보험금 수령시 이득을 보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3개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내달
신계약부터 그동안 연 11.0%를 적용해온 노후복지 연금보험의 수익률을
0.2%포인트 인하, 연10.8%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 11.5%의 수익률을 적용해온 새가정 복지보험은 11.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비과세 가계저축보험은 <> 3년 만기는 연 10.8%에서 10.35% <> 5년
만기는 연 11.25%에서 10.8%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이달중 교보생명의 새가정 복지형 상품인 "우대플러스 저축보험"
(7년만기 기준)에 가입한 계약자는 10월 이후 계약자에 비해 7년동안
<> 월납 30만원시34만9천원 <> 월납 50만원시 59만원 <> 월납 1백만원시
1백19만원의 보험금을 더 타게 된다.

또 7년 만기인 이 상품에 일시납으로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 9월중
계약자는 만기시 1억9천1백50만원을 받게돼 1억8천5백60만원을 수령하는
10월이후 계약자에 비해 5백90만원의 이득을 볼수 있다.

보험사들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향후 저금리 시대가 올 경우,
금리차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