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이 화의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은행단의 추가자금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화의법은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 등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정관리와는 달리 우선변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에서는 채권단이 재산보전처분후 지원한 자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담보권 채권등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다.

그러나 파산법을 준용한 화의법은 공익채권 분류 조항이 없어 추가자금지원
분도 다른 담보권이 없는 채무과 똑같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또 담보를 잡고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기아가 채무상환과정에서 화의조건을
지키지 못해 화의가 파기되면 마찬가지로 우선변제 적용을 받지 못해
담보권이 유명무실해진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화의법에는 화의신청 전에 발생한 담보권 있는 채권만
우선 변제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아가 화의절차에 들어가면 은행들이 선뜻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기아자동차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추가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제3자
매각이라는 운명을 맞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