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올바르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이 회계감사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증권감독원은 회계감사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회사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은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
(기업공개예정기업)이나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다.

회계감사감리는 분식결산의 의혹이 가는 기업회계감사보고서를 위주로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동종업계에 비해 부채비율이나 재고자산비율이 가장 높거나 매출대비
현금흐름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우선 감리대상이다.

부실회계감사로 적발되면 회계법인이나 담당 회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형사고발 각서징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