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 '슈퍼 301조' 발동땐 "WTO에 미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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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를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으로 지정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시장
추가개방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인하를 비롯한 법개정 문제는
국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 행정부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25일(현지시간)부터 속개되는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2차 실무협의에서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시기 연기와 같은 기술적인 부문은
탄력적으로대응할 수 있으나 법개정을 수반하는 제도개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이번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오는 30일에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할 경우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에 데일리 미상무장관,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스 상원재무위원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나라가 지난 95년에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록(MOU)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이 한국을 PFCP로 지정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장관은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며 "화의는 기존채무는 물론 신규채무까지 동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아로서는 좋은 방안이 아닐 것"
이라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
(PFCP)으로 지정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시장
추가개방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인하를 비롯한 법개정 문제는
국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 행정부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25일(현지시간)부터 속개되는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2차 실무협의에서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시기 연기와 같은 기술적인 부문은
탄력적으로대응할 수 있으나 법개정을 수반하는 제도개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이번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오는 30일에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할 경우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에 데일리 미상무장관,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스 상원재무위원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나라가 지난 95년에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록(MOU)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이 한국을 PFCP로 지정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장관은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며 "화의는 기존채무는 물론 신규채무까지 동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아로서는 좋은 방안이 아닐 것"
이라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