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서울시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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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봉급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압류
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를 완화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내무부가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무부는 26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 재산 및 봉급압류, 압류
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
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2백5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
원중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자진납부토록 한뒤 이를 이
행치 않을 경우 봉급압류는 물론 공직자 품위손상에 따른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또한 국내 30대 그룹의 직장인 체납자의 경우 이미 직장조회가 완료
됨에 따라봉급압류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내무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액 9조5
천1백19억원의 8.8%인 8천3백89억원에 달하고 이중 파악된 공직자 체납
액만도 <>부산 1천4백3명 7억4천만원 <>경기 91명 3천5백만원 <>광주
1백97명 5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가 경기불황등으로 어려워진
가계형편을 감안해 체납자의 봉급 또는 예금 압류 대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동산압류쪽을 택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과 예금 등의 압류가 생
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봉급압류 보다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
량등을 먼저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
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를 완화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내무부가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무부는 26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 재산 및 봉급압류, 압류
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
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2백5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
원중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자진납부토록 한뒤 이를 이
행치 않을 경우 봉급압류는 물론 공직자 품위손상에 따른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또한 국내 30대 그룹의 직장인 체납자의 경우 이미 직장조회가 완료
됨에 따라봉급압류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내무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액 9조5
천1백19억원의 8.8%인 8천3백89억원에 달하고 이중 파악된 공직자 체납
액만도 <>부산 1천4백3명 7억4천만원 <>경기 91명 3천5백만원 <>광주
1백97명 5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가 경기불황등으로 어려워진
가계형편을 감안해 체납자의 봉급 또는 예금 압류 대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동산압류쪽을 택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과 예금 등의 압류가 생
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봉급압류 보다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
량등을 먼저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