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외부감사대상법인의 10%이상이 부실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수가 지난 94년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감사인(회계법인)으로
부터 한정 또는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지난 93년 6백76개에서 94년에는
7백30개, 95년 7백83개, 96년에는 8백22개로 매년 증가했다.

또 전체 외감법인수(7천8백57개)에 대한 회계기준 위배기업수의 비율도
94년 11.9%, 95년 11.3%, 96년 10.7% 등에 달했다.

이는 증권당국의 지속적인 감사제도 강화에도 외감법인의 10개중에 1개
기업꼴로 회계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회계 항목으로는 지난해 위반회사 8백22개사중 45.1%인 3백71개사가
감가상각비를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이밖에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회사가 14.8%인 1백22개사였고
대손상각비 매출및 매출원가 세법상의 준비금등이 회계조작의 주요항목
이었다.

증감원은 최근 3년간 매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의 부실처리가 전체
기업회계기준 위배건수의 60%내외를 차지한다며 이는 두 계정과목의 금액이
큰데다 재무제표의 왜곡수단으로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