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통첩받은 '기아'] 정상화 비관 .. 채권단 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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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단이 기아그룹으로 하여금 법정관리와 화의중 한가지를 선택토록
결정한 것은 채권단이 더 이상 기아그룹에 끌려갈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추가자금지원을 해주겠지만 화의를 고수하면 추가
자금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아자동차의 운명을
기아 스스로 결정하라는 최후 통보를 보낸 셈이다.
이에따라 기아그룹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 기아자동차와 부품사만을 거느린 미니자동차그룹으로
남을 것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기아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끌고
가겠다는데 비중을 둔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화의를 고수하면 자금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에 대해 추가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권채무가 완전
동결되더라도 기아자동차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로 미뤄보면 기아자동차가 궁극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추가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택하라는 최후통보로도 해석될수 있다.
류시열 제일은행장은 특히 기아에 선택의 시간을 준 오는 10월 6일까지
기아자동차 등이 부도날 경우 이에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법정관리쪽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류행장은 특히 당초엔 채권회수가 법정관리보다 용이한 화의에 동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아자동차회생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점이 부각돼 이처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종금사들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아자동차의 조건부화의에 동의키로
했지만 이런 현실 여건을 인정, 은행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기아자동차는 당장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9일이후
부도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원이 29일까지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면 별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둘 다를 모두 부도처리하겠다는게 채권단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아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김선홍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데다 노조의 강경입장도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노조는 정부가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조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자칫하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기아가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등 후유증이
엄청나고 일부 은행과 종금사들은 자칫하면 존망의 기로에 까지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아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위기로 내몰린다.
기아자동차의 해외사업도 차질을 빚을 건 뻔하다.
또 한국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도 급락, 한보사태이후같은 최악의 자금
조달난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됐었다.
특히 제일은행등 일부 은행과 종금사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아가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5조여원의 은행여신 대부분이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은행들은 7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제일은행은 물론 조흥 상업 한일은행등도 연말에 무더기 적자를
내게 된다.
종금사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원리금상환이 늦어지면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규모가 작은 종금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몰리게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
결정한 것은 채권단이 더 이상 기아그룹에 끌려갈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추가자금지원을 해주겠지만 화의를 고수하면 추가
자금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아자동차의 운명을
기아 스스로 결정하라는 최후 통보를 보낸 셈이다.
이에따라 기아그룹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 기아자동차와 부품사만을 거느린 미니자동차그룹으로
남을 것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기아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끌고
가겠다는데 비중을 둔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화의를 고수하면 자금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에 대해 추가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권채무가 완전
동결되더라도 기아자동차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로 미뤄보면 기아자동차가 궁극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추가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택하라는 최후통보로도 해석될수 있다.
류시열 제일은행장은 특히 기아에 선택의 시간을 준 오는 10월 6일까지
기아자동차 등이 부도날 경우 이에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법정관리쪽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류행장은 특히 당초엔 채권회수가 법정관리보다 용이한 화의에 동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아자동차회생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점이 부각돼 이처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종금사들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아자동차의 조건부화의에 동의키로
했지만 이런 현실 여건을 인정, 은행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기아자동차는 당장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9일이후
부도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원이 29일까지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면 별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둘 다를 모두 부도처리하겠다는게 채권단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아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김선홍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데다 노조의 강경입장도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노조는 정부가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조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자칫하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기아가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등 후유증이
엄청나고 일부 은행과 종금사들은 자칫하면 존망의 기로에 까지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아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위기로 내몰린다.
기아자동차의 해외사업도 차질을 빚을 건 뻔하다.
또 한국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도 급락, 한보사태이후같은 최악의 자금
조달난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됐었다.
특히 제일은행등 일부 은행과 종금사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아가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5조여원의 은행여신 대부분이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은행들은 7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제일은행은 물론 조흥 상업 한일은행등도 연말에 무더기 적자를
내게 된다.
종금사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원리금상환이 늦어지면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규모가 작은 종금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몰리게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