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당좌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한도를 늘릴때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대보증도 했다고 하자.

그후 대출받은 사람이 부도내자 은행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대출금
정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제3자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하고 나섰다면 제3자는 보증책임을 져야할까.

<> 사례 =A은행은 94년 8월1일 K산업의 김철만(57.가명) 대표와 당좌대출
한도를 1억1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A은행은 김대표의 교회친구인 박철호(57.가명)씨의 부동산에 포괄근
담보(채권최고액 1억4천5백만원)를 설정하고 1억4천3백만원 한도의 연대보증
(포괄근보증)도 받았다.

이에 앞서 94년 3월31일 A은행은 김대표와 3천만원의 당좌대출한도를 약정
할때 정형근(43.가명)씨의 부동산에 포괄근담보(채권최고액 3천6백만원)를
설정하고 연대보증(포괄근보증, 한도 3천6백만원)을 받았었다.

또 6월4일 김대표의 당좌대출한도를 1억1천만원으로 증액할때엔 천병식
(45.가명)씨의 부동산에 포괄근담보(채권최고액 8천만원)를 설정하고 연대
보증(포괄근보증, 한도 3천1백만원)도 받았었다.

동시에 정씨로부터 3천6백만원 한도의 연대보증(포괄근보증)을 받았었다.

한편 94년 8월말 김대표가 당좌부도를 내자 A은행은 천씨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천만원을 변제받고 천씨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
했다.

아울러 박씨와 정씨 소유의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해 김대표의 당좌대출금을
정리했으나 3천1백만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자 박씨에게 보증책임을 청구
했다.

<> 조정결과 =이번 분쟁의 쟁점은 박씨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및 보증관계
서류에 서명날인할 당시 은행이 박씨에게 담보책임외에 별도의 보증책임까지
부담시킬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우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7월30일)와 근보증서및 당좌대출
거래추가약정서의 작성일자(8월1일)가 서로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작성
됐다는데 이의가 없고 <>채권최고액(1억4천5백만원)과 보증한도(1억4천3백만
원)가 거의 일치하며 <>박씨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심사가격
(1억1천4백만원)이 당시 김대표의 당좌대출한도 증액금액(1억1천만원)을
상회하는데다 <>보증한도(1억4천3백만원)가 당좌대출한도 증액금액에 대해
은행의 담보설정비율(1백30%)을 적용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박씨로부터 보증관계서류를 징구한 것은 담보제공을 확인
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로 보는게 타당하다.

또 박씨는 김대표의 영업과는 무관한 제3자로서 김대표를 위해 담보제공
외에 연대보증까지 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은행이 박씨에게 담보책임은 물론 별도의 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담보물외에도 보증한도(1억4천3백만원)에 상응하는 신용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채권관계서류에서는 박씨에 대한 신용을
평가한 증거가 없다.

이런 점들로 미뤄볼때 은행이 박씨에게서 징구한 보증관계서류는 담보책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박씨에게 별도의
보증책임은 없다고 인정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