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선고공판에서 각각 3백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원이 선거기간중 선거구내에 있는 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3백만원의 벌금형을,
정의원은 비교적 경미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으나 국민회의 구로을지구당이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