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종사자를 겨냥한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부실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회계법인은 금전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림에 따라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등 이같은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보험 =이 상품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한다.

쌍용화재와 삼성화재가 공동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연 9만원,
1인당 보상한도는 3천만원이다.

이들 두 손해보험사는 지난달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 회원중 1천16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무사 배상책임 보험 =세무사가 세무업무를 대행하다 의뢰인에게 끼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엘지화재가 지난달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정도인 세무사가 연3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이 상품도 세무사는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시행령이 작년말 신설
됨에 따라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 교직원 생활보험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교통재해와 성인병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상품으로 대한생명이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교직원들이 장기간의 방학기간 등으로 업무외의 시간이 많은 점을
고려, 비업무 시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금을 더욱 많게 한 것이 특징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