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키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인적자본
보유 및 투자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 및 보증과정
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별 기업차원에서 인적자본의 획득이나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28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김인호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인적자본 육성방안"을 조만간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또 현행 복식부기 회계제도상 기업의 인적자본 보유실태나 그에
따른 발전잠재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전문인력의 평균 근무연수
<>전문인력의 이직률 <>1인당 훈련비용 및 기간<>경영주의 리더십 <>종업원
사기 평가 <>특허권 존속기간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본 통계를 개발,
통계청 등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제도를 창조적인 지식사회에 부응토록 민간전문가나
기업이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경쟁력기획단 강희복부단장은 "21세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려면 인적자본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해 창조를 촉진하는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인적자본이란 특허권,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 뿐 아니라 종업원의 평균
근무기간, 이직률, 교육훈련비, 연간 훈련기간 등 무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출액 순이익 등 재무자본이나 설비 조직 등 물적 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획단은 이미 지난해말 기업회계기준 개정때 감사대상기업이 최근 3년간
투입한 <>전문인력의 신규채용 비용 <>교육훈련비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을 재무제표 상 주석사항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