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승선 범위를 둘러싸고 선주측과 선원노조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선박등록법상 외국인 선원고용 범위를
놓고 선주협회와 선원노조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원노조는 현재 척당 6명으로 돼있는 승선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선주협회는 승선범위를 확대키로해 합의를
보지못하고 있다.

선원노조측은 "선박 1척당 6명까지 외국인의 승선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선원 구인난이 심한 95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려워 타산업에서도 선원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주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치고 금명간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국적선에 외국인 선원을 몇명까지
태우느냐는 문제보다는 우리선원을 일정수 이상 의무승선 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기사협회 관계자는 "해기사 만큼은 외국인을 절대 승선시킬
수 없다"며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게 되면 해양대학교 등을 졸업한
우리 인력에 대한 고용문제나 해기(해기)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