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유혁인)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특별규정을 강화한다.

방송위원회는 현행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중 적용범위,
여론조사보도시 준수사항, 형평의 원칙 등 관련규정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특별규정엔 최근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급증함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 조항이 새로 삽입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땐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조사한 기관과 대상 기간 방법 및 의뢰기관 오차한계 등을
밝히도록 했다.

또 영상기술과 도표 (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해서 보도할 경우
경쟁자간의 차이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임의로 적용,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선거법상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관련방송에는 언제나
적용되는 상시규정임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현재 7일인 의견진술 통보기간을 필요한 경우 앞당길 수 있도록
의견진술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시간배분에 의한 기계적 형평성외에 내용상
형평성도 고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26일 케이블TV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특별규정은 방송위원회의 특별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