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은행들의 담보부부실여신(고정부실여신)
을 감정가액의 60~70%선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원은 오는 11월24일께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로 출범하는 성업공사를
통해 은행들의 담보부부실여신매입에 착수하기로 하고 최근 은행들에 3가지
가격조건을 제시, 각 방안별로 매입을 희망하는 부동산규모를 이달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경원이 은행들에 제시한 방안은 <>감정가격의 1백%로 매입하는 방안
<>감정가격의 70%에 매입하는 방안 <>성업공사의 과거 채권회수실적을 적용,
감정가격의 평균 60% 수준에 매입하는 방안등 3가지다.

재경원은 각 방안별로 금융기관이 희망하는 물량을 파악한뒤 적정한 가격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나 60~70%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기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은행들의 부실여신을 축소할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게 될것이라며 감정가격대로 매입하는 방안은
매입희망물량이 많고 기금의 적자가 누적돼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는 은행들은 이와는 별도로 수수료와 매각완료시점
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자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