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중인 서울내부순환도로 강변도시고속도로
가양대교 서강대교 공사등의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재시공 또는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가양대교의 경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건설심의위의 심의를 무시하고 교량의 접속구조를 반턱이음 방식으로
설계해 교량받침등 상부구조물의 조기 파손이 우려되는데다 신공항 연결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교량의 재설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설계용역비 등 20억원에 대해 설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토록하고 설계용역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책임기술자
2인을 의법조치하도록 서울시와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북부도시고속도로의 교각구조물, 도시고속도로 (포이동~
내곡동) 터널 등이 부실시공된 것을 적발하고 시공업체및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