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목표보다 목적에 공감할 때 ‘일류 신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지난 1월 신한금융그룹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진옥동 회장이 전한 말이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의 본질과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일상화된 요즘, 이 말을 곱씹어 볼수록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준다.목표는 우리가 ‘무엇(what)’을 해야 하는지를, 목적은 ‘왜(why)’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경영 관점에서 보면 목적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치다. 따라서 목표는 목적으로부터 시작해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수용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목적을 잊고 스스로를 자위하기 위해 목적을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얼마 전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을지로 어느 골목을 지나면서 세 명의 벽돌공에 관한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앞선 두 명은 “벽돌을 쌓는다”거나 “돈을 벌고 있다”라고 답했지만, 세 번째 벽돌공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당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벽돌 쌓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더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그가 가진 자부심이 바로 ‘목적의식’이다.금융업의 변치 않는 본질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보다 목적에 더 공감해야 하는 이유다. 회사의 경영 실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로서 매년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은 1% 초반대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강달러 기조 등으로 무역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 경제 특히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 직면했다.경제 파고에서 중소기업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한국 경제 검토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혁신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을 제시했다. 민간부문 일자리의 82.5%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임금 및 사회보장의 격차로 이어진다. 가정을 꾸리려는 젊은 층과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에 취약성·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만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중소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OECD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권고하는 해결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활용이다.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과 AI 도입률은 4.3%로 저조한 편이다. 그나마도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OECD는 AI 도입으로 기업 노동생산성이 연간 0.4~0.9%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OECD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플랫폼·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프랑스 디지털전환 이니셔티브(France Num)’로 국가와 지역을 연계하고 있다. 이니셔티브에 따라 중소기업과 마이크로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900명의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 홍보&middo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다.한국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치소를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까다로운 구속 적부심을 통과한 일부 피의자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보석 신청은 검찰 기소가 마무리된 뒤 신청할 수 있지만, 수감 기간이 3개월가량 돼야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오랜 기간 인신이 구속된 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 중 이런 사례가 많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시세조종으로 논란이 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을 고집하면, 판사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영장을 발부하는 식이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7931건이며 이 중 76.9%인 2만1469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내느냐 여부를 실력의 가늠자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구속되지 않은 ‘위험한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조건부 석방제도가 보탬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발부된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겁박하는 황당한 사건이 심심찮게 터지는 이유다.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면 영장 판사가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