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로펌들의 전쟁' .. '김&장-세종'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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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기아그룹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아사태를
들러싸고 국내 최고 그룹 로펌 (Law Firm)간에 또 하나의 장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아의 화의신청사건을 맡았던 "김&장"과 법정관리를 고집하는
채권은행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세종"간의 물밑 대결이 그것.
회사정리와 관련, 기업의 화의신청과 채권단의 법정관리 추진으로 맞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국내 굴지의 로펌간 법적대결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측 싸움은 기아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세종을 통해 독자적인
법정관리와 화의절차 중단신청 자문을 의뢰하면서 불이 붙었다.
물론 두 로펌이 노리는 것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수임료획득.
27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위 그룹의 송사를 책임진다는 자존심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미 대농의 법정관리와 진로의 화의신청사건을 각각 나눠먹은 두 로펌은
이 엄청난 "먹이"를 놓칠 수 없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원래 기아의 화의신청을 맡았던 김&장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경우다.
이것은 채권단이 일단 화의든 법정관리든 그 선택권을 기아경영진에게
넘긴 상태이므로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기아계열사의 부도와 협력업체들의 잇단 도산등으로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금융기관들로서는 법정관리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다 채권단이 법정관리신청을 강행할 경우 기아처리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은행들에는 부담이다.
기아가 은행단의 압력에 굴복, 법정관리로 변경신청할 경우 김&장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게 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세종이 그 먹이를 가로채는 경우다.
은행이 화의를 고집하는 기아에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않고 부도를 낸후
법정관리수순을 밟는 케이스다.
결국 시간벌기와 경영권유지를 노린 기아의 화의신청이 채권단의
부도상태 방치라는 극약처방으로 무산되면 세종의 기아수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그간 제일은행의 법적 자문을 맡아왔던 김&장이 기아의 독자적인
화의신청에 일조한 점도 세종측에는 어부지리가 됐다.
실제로 진로가 상업은행과 사전조율없이 김&장을 통해 화의신청을 한데
반발, 은행이 즉각 세종측에 진로의 법정관리신청을 의뢰한 예로 볼때
그런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또 화의가 채권단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도 세종측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화의가 법정관리와 경합할 경우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채권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종금과 미도파의 적대적 인수합병 (M&A)을 둘러싸고 이미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친 바 있는 두 로펌간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 남궁덕.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
들러싸고 국내 최고 그룹 로펌 (Law Firm)간에 또 하나의 장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아의 화의신청사건을 맡았던 "김&장"과 법정관리를 고집하는
채권은행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세종"간의 물밑 대결이 그것.
회사정리와 관련, 기업의 화의신청과 채권단의 법정관리 추진으로 맞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국내 굴지의 로펌간 법적대결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측 싸움은 기아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세종을 통해 독자적인
법정관리와 화의절차 중단신청 자문을 의뢰하면서 불이 붙었다.
물론 두 로펌이 노리는 것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수임료획득.
27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위 그룹의 송사를 책임진다는 자존심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미 대농의 법정관리와 진로의 화의신청사건을 각각 나눠먹은 두 로펌은
이 엄청난 "먹이"를 놓칠 수 없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원래 기아의 화의신청을 맡았던 김&장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경우다.
이것은 채권단이 일단 화의든 법정관리든 그 선택권을 기아경영진에게
넘긴 상태이므로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기아계열사의 부도와 협력업체들의 잇단 도산등으로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금융기관들로서는 법정관리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다 채권단이 법정관리신청을 강행할 경우 기아처리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은행들에는 부담이다.
기아가 은행단의 압력에 굴복, 법정관리로 변경신청할 경우 김&장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게 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세종이 그 먹이를 가로채는 경우다.
은행이 화의를 고집하는 기아에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않고 부도를 낸후
법정관리수순을 밟는 케이스다.
결국 시간벌기와 경영권유지를 노린 기아의 화의신청이 채권단의
부도상태 방치라는 극약처방으로 무산되면 세종의 기아수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그간 제일은행의 법적 자문을 맡아왔던 김&장이 기아의 독자적인
화의신청에 일조한 점도 세종측에는 어부지리가 됐다.
실제로 진로가 상업은행과 사전조율없이 김&장을 통해 화의신청을 한데
반발, 은행이 즉각 세종측에 진로의 법정관리신청을 의뢰한 예로 볼때
그런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또 화의가 채권단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도 세종측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화의가 법정관리와 경합할 경우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채권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종금과 미도파의 적대적 인수합병 (M&A)을 둘러싸고 이미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친 바 있는 두 로펌간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 남궁덕.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