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등 방수 기준으로 세대구분 수도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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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숙사 등은 방수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눠 수도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세대분할도 1인세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대분할 조건이 2인이상에서 1인으로 세분화된다.
또 사회복지수용시설이나 기숙사등은 방수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할적용한다
또 주거와 점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5t까지 쓰는 물은 가정용
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물게된다.
또 원할 경우 일반주택도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
있고 세대분할도 1인세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대분할 조건이 2인이상에서 1인으로 세분화된다.
또 사회복지수용시설이나 기숙사등은 방수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할적용한다
또 주거와 점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5t까지 쓰는 물은 가정용
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물게된다.
또 원할 경우 일반주택도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