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헬스클럽 시정권고 .. 공정위,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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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워커힐호텔 등 특급호텔 헬스클럽을 비롯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국
16개 대형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운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전국 83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중 20개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헬스클럽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커힐헬스클럽의 경우 회원 가입후 일정기간 내에 탈퇴할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음은 물론 고객과의 사전 협의없이
회칙을 변경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라휘트니스클럽은 출장 질병 유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이상 휴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후 1년이
지나야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은 현행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회원 탈퇴와
동시에 입회금은 물론 연회비도 잔여 기간분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휴회 기간도 최저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회기간중에는 연회비를
전액 면제해야 하며 회원권 양도도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제 헬스클럽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된 스포츠센터는 <>삼원스포츠레저센터
<>서울온천스포츠타운 <>여의도스포츠센터 <>삼성레포츠센터 <>스포타임
<>웰비스포츠클럽 <>프리죤스포츠클럽 <>오션헬스클럽 <>승산스포렉스
<>선스포츠프라자 <>동아스포츠센터 <>청남스포츠프라자 <>트레보스포츠
<>시티클럽 등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
16개 대형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운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전국 83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중 20개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헬스클럽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커힐헬스클럽의 경우 회원 가입후 일정기간 내에 탈퇴할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음은 물론 고객과의 사전 협의없이
회칙을 변경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라휘트니스클럽은 출장 질병 유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이상 휴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후 1년이
지나야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은 현행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회원 탈퇴와
동시에 입회금은 물론 연회비도 잔여 기간분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휴회 기간도 최저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회기간중에는 연회비를
전액 면제해야 하며 회원권 양도도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제 헬스클럽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된 스포츠센터는 <>삼원스포츠레저센터
<>서울온천스포츠타운 <>여의도스포츠센터 <>삼성레포츠센터 <>스포타임
<>웰비스포츠클럽 <>프리죤스포츠클럽 <>오션헬스클럽 <>승산스포렉스
<>선스포츠프라자 <>동아스포츠센터 <>청남스포츠프라자 <>트레보스포츠
<>시티클럽 등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