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기업연금도 허용 촉구키로 결의 .. 투자신탁업계 입력1997.10.01 00:00 수정1997.10.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투자신탁업계는 30일 투자신탁협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때보험형 기업연금 외에 은행및 투신사를 통한 신탁형 기업연금을 허용토록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퇴직연금상품을 "퇴직연금보험"에서 "퇴직연금보험 또는 저축"으로확대, 보험사 외에 은행과 투신사도 퇴직연금업무를 취급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해외에서 판매 불티"…고수들 삼전 팔고 산 종목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2 [단독]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69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국내 해외투자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절세계좌 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nbs... 3 코스피,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2%대 상승…장중 2500 회복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되찾았다.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다.4일 오전 10시5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13포인트(1.76%) 오른 2497.08을 가리키고 있다. 장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