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과천청사와 지방중기청에 중소기업제품판매행사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벤트사들의
사기성 중소기업제품판매행사에 강력 대처해나가기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벤트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판매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챙겨 도주하는 가하면 과다한 참가비징수, 홍보약속
미이행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기협중앙회등에 이들 이벤트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의 후원, 홍보, 장소사용승인등을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중소기업제품판매행사 피해신고센터는 본청은 경영지원과(503-7931),
각 지방청은 지원협력과에 각각 설치됐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