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도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1일 한국은행은 은행과 종금사에 이어 증권사도 유동성조절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2일이나 3일중 증권사들이 보유한 환매채(RP)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3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지원규모는 일단 종금사가 보유한 RP범위인 3천4백억원으로 설정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결정되게 된다.

한은이 은행과 종금사에 이어 증권사를 대상으로 RP조작을 실시하게 되면
한은의 유동성 조절대상은 사실상 모든 제2금융기관까지 확대되는 셈이어서
시중 전체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은행만을 대상으로 RP조작을 실시하다가 지난달부터
종금사도 RP조작대상에 포함시켜 2천8백억원을 지원했었다.

한은은 증권사의 부족자금을 보충해주고 증권사를 통해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 콜자금을 공급토록 함으로써 시장금리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증권사도 유동성 조절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당초 5천억원을 종금사에 공급키로 했으나 종금사가 보유한 국공채
등 RP가 2천8백억원에 불과, 추가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한은은 이날 만기가 된 종금사 지원자금 2천8백억원을 9일간 재연장
해줬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