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자동차판매(주)는 세피아와 프라이드등 2개차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실시한 신할부판매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이달까지
연장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의 신할부제도는 신차 가격의 10%만 선수금으로 내면 차를 인도
받고 50%의 금액을 36개월 할부(연리 13.8%)로 납부하며 나머지 40%의
유예금(유예이자 8.5%)은 3년 뒤에 내도록 한 제도다.
또 선수금 10%를 낸 고객이 35%를 24개월동안 나눠낸 뒤 나머지 55%를
2년뒤에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세피아 의 경우 고객이 차량금액의 30%를 넘는 선수금을 낼 경우 13.8%의
할부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인도금 차등이율제"도 실시하고 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