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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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평방m(10만평) 미만까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만으로 호텔 콘도 놀이공원등 각종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0만평방m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도권정비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10만평방m(3만평)미만일 경우에만 심의없이 사업시행이 가능
했고 10만평방m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종전대로 3만~6만평방m 규모의 관광지조성
사업을 할 경우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등 수도권내 4개
자연공원에 대한 수도권심의를 폐지,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만으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 자연공원에서 주차시설 매표소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수도권심의를 받지 않고 공원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 인천국제공항주변 권역조정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 용유
무의도 일대와 송도매립지역 2천8백만평(92.5평방km)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가능해지며 법인신설과
공장 신.증축에 다른 등록세 취득세등 관련 지방세 부담이 감소된다.
또 대학및 7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이전도 허용된다.
이는 이 지역을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및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역 주변 환경관련 공공청사의 경우 심의없이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서울소재 공공청사의 신도시 이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수도권내 대학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자연보전권역내 전문대학
및 소규모(정원 50명이하) 대학의 이전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에 한국노동교육원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노동자총연합단체
등 4개 법인의 연수시설 설치도 심의없이 허용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규제 폐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이 벤처기업시설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입지규제
대상인 대형건축물에서 제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 공장총량 적용대상 조정 =식당 의료실 기숙사와 같은 종업원후생복지
시설과 폐기물처리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실을 공장총량 규제대상
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내 공장주들은 이들 시설만큼의 공장부지를 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주차시설 규제완화 =부족한 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건립이 금지되는 대형건축물(판매용 2만5천평방m,
업무용 1만5천평방m 이상) 면적산정시 창고및 주차시설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자연보전권역내 창고 물류센터 주차시설의 입지가 규모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
30만평방m(10만평) 미만까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만으로 호텔 콘도 놀이공원등 각종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0만평방m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도권정비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10만평방m(3만평)미만일 경우에만 심의없이 사업시행이 가능
했고 10만평방m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종전대로 3만~6만평방m 규모의 관광지조성
사업을 할 경우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등 수도권내 4개
자연공원에 대한 수도권심의를 폐지,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만으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 자연공원에서 주차시설 매표소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수도권심의를 받지 않고 공원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 인천국제공항주변 권역조정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 용유
무의도 일대와 송도매립지역 2천8백만평(92.5평방km)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가능해지며 법인신설과
공장 신.증축에 다른 등록세 취득세등 관련 지방세 부담이 감소된다.
또 대학및 7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이전도 허용된다.
이는 이 지역을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및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역 주변 환경관련 공공청사의 경우 심의없이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서울소재 공공청사의 신도시 이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수도권내 대학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자연보전권역내 전문대학
및 소규모(정원 50명이하) 대학의 이전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에 한국노동교육원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노동자총연합단체
등 4개 법인의 연수시설 설치도 심의없이 허용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규제 폐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이 벤처기업시설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입지규제
대상인 대형건축물에서 제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 공장총량 적용대상 조정 =식당 의료실 기숙사와 같은 종업원후생복지
시설과 폐기물처리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실을 공장총량 규제대상
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내 공장주들은 이들 시설만큼의 공장부지를 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주차시설 규제완화 =부족한 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건립이 금지되는 대형건축물(판매용 2만5천평방m,
업무용 1만5천평방m 이상) 면적산정시 창고및 주차시설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자연보전권역내 창고 물류센터 주차시설의 입지가 규모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