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 이학영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일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슈퍼301조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 자동차부문의 시장접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 301조가 발동됨에 따라 향후 12~18개월내에 자동차 부문에 관한
한.미 양자협상이 이뤄지게 되며 이 협상에서도 만족할 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관세부과나 수입규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WTO 제소는 미국이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제시한 자동차 시장접근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슈퍼301조 발동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