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조기퇴직제 시행 등으로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소액
자본이 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몰리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3천1백38명으로 모두 24만1천9백20
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업자는 2천1백63명이며 이들이
임대하는 주택도 2만1백41가구로 처음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매입임대사업자 수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첫해인 94년말 전국적으로
29명 7백83가구에 불과했으나 95년 1백21명 1천8백85가구, 96년 4백73명
4천7백2가구로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2천1백63명 2만1백41가구로 급증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가구수는 9.3가구, 임대주택의 면적은 60평방m
이하가 전체 임대가구수의 92%를 차지해 소형주택 위주로 임대사업이 이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이처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금년 4월부터 60평방m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5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전이라도 매입계약서나 분양계약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약 2억원 정도의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망할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있는데다
기업의 조기퇴직제 시행 등으로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소액자본이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이
투자대상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