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세금미납에 따른 수입고철 통관보류로 공장가동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2일 한보철강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수입고철에 대한 10%
의 부가세를 면제받아왔으나 이달부터 면세조치가 해제돼 월평균 30억원
정도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한보철강은 자금부족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수
입고철을 통관하지 못하고 있다.

한보철강은 면세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주도록 관세청에 요청하고 있으
나 관세청측은 더이상의 면세혜택은 불가능하다며 관세선납을 요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월 25만t의 고철을 사용하고 있는 한보철강은 현재 재고분
15만t이 소진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한보철강은 법정관리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현재 19명인 임원
을 10명 안팎으로 줄이는 한편 4백여명의 관리직 인력도 1백30명선으로
감축하는 등 추가적인 감량조치를 검토중이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