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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초점) '환경노동위' .. '퇴직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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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퇴직금 우선변제범위는 몇년으로 해야 하는가"

    "노개위가 제의한 임금채권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부 개정안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2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2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경제난으로 올해 9월18일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이
    2천9백억원이나 발생했고 이중 퇴직금 체불이 1천7백64억원으로 60.7%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우선변제기간 확대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임금채권기금 도입 <>퇴직연금보험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먼저 담보물권에 우선해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으로 하고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89년
    3월29일 이후 3년간의 퇴직금에다 법시행 이후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도록한 노동부의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신한국당 권철현 의원은 "퇴직금 우선변제의 입법취지는 그 기간을 제한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다"며 "변제기간
    제한에 따른 보완책이 미미한 현실에서는 최우선 변제기간은 장기근속
    기간의 시점인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정부안은 신규입사자와 이전 입사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입사자의 경우에도 최고한도를 평균임금 2백50일 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소한 89년부터 법개정일까지의 퇴직금은 이전 입사자와
    신규입사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박세직 의원은 "노동부의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변제혜택이 대폭 줄게 되어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될뿐 아니라 퇴직금
    을 바라보고 평생을 일해온 장기근속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퇴직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설립을 개정안에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임금채권기금 대신 퇴직금 정산기금의 신설을
    주장했다.

    한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부담하고 혜택은
    영세기업이 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 기업의 퇴직금 충당금을
    노동부 소관의 법정기금으로 하여 퇴직금 지불시 이 기금을 통해 정산받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연금보험 가입을 임의규정
    으로 두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며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만이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퇴직금제도도 장기적으로 후불적 임금체계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연금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퇴직금 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동부가 앞장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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