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는 미국의 종합무역법 301조를 의미한다.

301조는 미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또는 업계청원에 의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제도 및 관련제도를 조사, 협상을 한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지난 88년 종합무역법에서 최초 도입된후 89년까지 한시적
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94년 3월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
한시적으로 운영한후 95년에 2년간 추가 연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매년 3월말 연례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작성, 미국 상하원에 제출한다.

USTR은 보고서 발간후 1백80일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우선
협상대상지정 가능관행 <>관심대상관행 등 3가지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USTR은 특정국가를 PFCP로 지정하면 12~18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내린다.

협상기간중에도 보복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만으로 끝난다.

슈퍼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의 범위엔 제한이 없다.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 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부과, 양자간협정 체결
등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95년 미일자동차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일본을 PFCP로 지정한후 취한
보복조치는 1백% 보복관세부과 였다.

슈퍼 301조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등은 UR협상에서 슈퍼 301조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계 어느나라고 슈퍼 301조의 국제규범위반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나라는 없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