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뒤 특수관계인에 매각은 부당...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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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3월 6백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인 삼성물산에 매각한 것은 사실상 소수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인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교수가 삼성물산등을 상대로 낸 전환사
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모사채발행을 통해 회사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에 제동을 건 법원의 첫 결정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측이 사모사채의 발행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1주일 전 변칙적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로인해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등 소수주주권이 침해
당한 만큼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본안소송의 확
정판결이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24일 6백억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발행, 이중 4백50억원
어치를 특수관계인에게,나머지 1백50억원어치는 삼성물산에 매각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기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보
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이미 전환, 재판결과의 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
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사안 자체가 복잡해 심리기간이 길어졌다"며 "삼성측
이 이 기간동안 사모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주식전환이 가능해지는 지난달 25일까지 가처분결정
을 내리지 않고 당초 26일로 예정돼있던 재판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싯가의 60% 가격으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0.97%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 사채인수행위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증여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사모사채발행은 소액주주의 의
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전환사채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발행
무효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
인 삼성물산에 매각한 것은 사실상 소수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인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교수가 삼성물산등을 상대로 낸 전환사
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모사채발행을 통해 회사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에 제동을 건 법원의 첫 결정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측이 사모사채의 발행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1주일 전 변칙적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로인해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등 소수주주권이 침해
당한 만큼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본안소송의 확
정판결이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24일 6백억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발행, 이중 4백50억원
어치를 특수관계인에게,나머지 1백50억원어치는 삼성물산에 매각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기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보
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이미 전환, 재판결과의 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
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사안 자체가 복잡해 심리기간이 길어졌다"며 "삼성측
이 이 기간동안 사모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주식전환이 가능해지는 지난달 25일까지 가처분결정
을 내리지 않고 당초 26일로 예정돼있던 재판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싯가의 60% 가격으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0.97%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 사채인수행위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증여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사모사채발행은 소액주주의 의
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전환사채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발행
무효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