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동차협상 결렬로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 지정함에 따라 양국은 최장 18개월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여야
한다.

사실 슈퍼 301조 발동이전까지 벌여온 양국의 실무협상은 "예비협상"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본협상"인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후 잇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정부입장의 큰 골격은 <>협상기간중 원만한 타결유도 <>미국 요구사항
가운데 관세인하 자동차세제개편 승용차의 저당권설정은 수용불가 <>미국이
보복품목리스트를 제시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압축된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공세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은 관세인하 등 세제관련 분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조세불이익으로 한국에서의 외산차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관세가 유럽연합(EU)보다 결코 높지 않고 자동차
세제는 국내외 자동차에 모두 적용돼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련 세금은 전체 세수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향후 협상의 더 큰 걸림돌은 미국에서 무리한 주문을 계속 내놓을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한 진짜 속셈은 한국자동차업계의 생산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때 한국의 시시콜콜한 제도나 관행을 계속
문제삼을 것이라는게 통상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요구사항중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더 주문하는 식으로 교역
분쟁국을 계속 쥐어 짜는게 전통적인 통상전략이다.

이와함께 국민감정도 향후 협상이 단기간에 결론내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악화돼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한미간 자동차협상은 단기 승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장기협상 전략을 펴야 한다는게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