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고 있어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헌재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지난 8월말까지 3천2백50건의 헌법소원이 헌법재
판소에 접수됐으며 이중 1천6백66건(51.3%)이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을 취
소하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39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
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14건만 기소처분했으며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이
15건, 기소유예처분 2건, 기타 8건 등으로 헌재의 결정에 의한 재수사 기소
율이 35.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일명 "변의정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으로 맞선 뒤 <>
헌재의 취소결정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반복되면서 결국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형근 천정배의원 등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헌법재
판소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관계자의 엄중문
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 결정이 있은 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