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30~40대 직장인의 원인모를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5일 경남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중 특별한 원인없이 급사한 박모
(사망당시 37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의학적으로 뚜렷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청장년층 급사증후군까지 확대해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망당시 3일 연속된 야간작업과
티크용접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특성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사망과 직결되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박씨가 지난 95년 말 울진 원전3호기 공사의 하청을 받은
S산업에 입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1월 야간작업을 마친 뒤
공사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 뚜렷한 이유없이 사망,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