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이 끝난 뒤 추가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아래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존 델 말로이씨 등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각각 5백만~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가 원고들과 내국인 조종사보다 1.3~1.7배
많은임금을 지급하되 추가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고용계약을 맺었지만
이것만으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와 개별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국적차별" 및 "1개 사업장
2개 퇴직금제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말로이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아시아나항공이
미파크에비에이션사 등과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사 소속
항공기 기장으로 1~3년동안 근무했으나 항공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