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교육시기가 빨라져 자녀들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방어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바로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이다.

이 보험은 교육기관의 관리하에 행하는 활동중 원아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준다.

또한 건물 교육기자재 집기 등의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교직원의 상해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도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는 종합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3천원정도(사망 후유장애 1천만원, 의료비
1백만원의 경우)의 적은 보험료로 1년동안 재산에 대한 화재를 포함한 각종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시판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