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위해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전국적인 국토 대청결운동 에 나선다고 한다.

올 가을 단풍놀이 등 향락객들로 인해 우리국토가 얼마나 오염될지
생각하면 이는 매우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국토대청결운동 기간동안 평일에는 시장이나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만성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대한 집중 수거와 단속을 병행,
쓰레기없는 동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며 주말에는 하천과 저수지
국립공원 유원지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편다고
한다.

지난 추석연휴동안 집중적인 쓰레기투기 단속활동을 펴 36%나 줄어
들었다고 하니 이번 청결운동도 단속활동을 크게 강화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쓰레기투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6백명에 대해 각 자치단체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사법경찰권
지정을 요청했으며, 법무부도 환경 위생 청소년 유해 등의 범죄에 신속
대응키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정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는데, 이는 엄중한
단속과 그 효과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들에게도 쓰레기투기
단속권을 부여,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 대해 즉각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김문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