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과적차량없는 운전문화를 이룩하자 .. 박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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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열 < 도로공사 원주영업소장 >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 1천만대가 넘어서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크게 증가하여 휴가철이나 공휴일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편의시설이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28년전 경부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빨리 건설했다는 매스컴의 자랑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까운 이웃 일본의 고속도로건설과 비교하여 4분의 1
기간에 불과한 15%미만의 공사비로 건설한 것이 자랑만은 아닐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요즘
건설하는 교량이나 터널은 신공법에 의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로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었지만,69년에 건설한 고속도로상의 수많은 교량은 하루
수백만대의 교통량을 견디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게되기까지 많은 보수비용과 피나는 유지관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관리의 노력중에 과적차량의 지속적인 규제는 필수적이다.
도로의 노면과 교량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13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21만대 통과와 같음을 안다면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새삼 느낄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화물차량은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적량적재로 안전운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차량은 운임을 조금 더
받기 위해 과적을 하며 위험한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과적차량의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처벌
내용을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다.
1회적발시 도로법에 의한 운전자 또는 화주에게 2백만원의 범칙금과,
법인 또는 차주에게 2백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
벌점 30점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발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중한 처벌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과적단속은
도로 보호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하는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과적차량과 함께 적재불량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광석 목재 자갈 등이 떨어지면서 후속차량을 충격하고 도로 잡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 브레이크 등을 급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적 및 적재불량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귀중한 생명도
앗아가고 있다.
작년 한햇동안 고속도로에서는 총 7천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천여명이
사망하고 5천여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사회의 모든면이 발전하여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유독 우리의 운전문화는 뒤떨어지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과적과 적재불량이 없는 도로에서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서로 손을
흔들어주는 밝은 사회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 1천만대가 넘어서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크게 증가하여 휴가철이나 공휴일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편의시설이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28년전 경부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빨리 건설했다는 매스컴의 자랑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까운 이웃 일본의 고속도로건설과 비교하여 4분의 1
기간에 불과한 15%미만의 공사비로 건설한 것이 자랑만은 아닐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요즘
건설하는 교량이나 터널은 신공법에 의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로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었지만,69년에 건설한 고속도로상의 수많은 교량은 하루
수백만대의 교통량을 견디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게되기까지 많은 보수비용과 피나는 유지관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관리의 노력중에 과적차량의 지속적인 규제는 필수적이다.
도로의 노면과 교량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13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21만대 통과와 같음을 안다면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새삼 느낄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화물차량은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적량적재로 안전운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차량은 운임을 조금 더
받기 위해 과적을 하며 위험한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과적차량의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처벌
내용을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다.
1회적발시 도로법에 의한 운전자 또는 화주에게 2백만원의 범칙금과,
법인 또는 차주에게 2백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
벌점 30점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발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중한 처벌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과적단속은
도로 보호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하는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과적차량과 함께 적재불량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광석 목재 자갈 등이 떨어지면서 후속차량을 충격하고 도로 잡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 브레이크 등을 급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적 및 적재불량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귀중한 생명도
앗아가고 있다.
작년 한햇동안 고속도로에서는 총 7천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천여명이
사망하고 5천여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사회의 모든면이 발전하여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유독 우리의 운전문화는 뒤떨어지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과적과 적재불량이 없는 도로에서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서로 손을
흔들어주는 밝은 사회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