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착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에 합동 출석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조사한다.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함께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나머지 활동가들은 귀가 조치됐다.경찰은 우선 일부 인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장연 활동가들을 상대로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일정 조율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혜화경찰서는 전장연이 전국 각지에서 벌인 시위와 관련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경찰의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활동가들에게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형숙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단 한번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다"며 "그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전장연 집회지원단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활동가들이 수사에 응하겠다고 경찰과 협의했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전장연을 침묵시키고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회계기준상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KT그룹 계열사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 100%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가 스파크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계약 기간 보장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거래상 편의 제공 등 청탁 대가로 약 7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보고 기소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증거로 삼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찰로서는 임의제출 의사의 범위를 초과하고 관련성이 없는 공소사실에 관한 정보를 임의제출로 압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