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 관세청 화물과 >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원재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

외국의 원재료를 국내에 반입하여 각종 제품을 제조 가공후 재수출하는
물량은 현재 전체 수출실적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 대신 원재료를 수입하여 각종 제품을 만들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보세공장의 물류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보세공장 시설재의 물류관리 개선

보세공장시설재란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와 시설
등을 말한다.

이들 물품은 제조공장에 직접 반입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다시 제조공장에 운송하여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물류비용의
낭비와 기계류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

공장시설재는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 통관한 후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내국작업 물품의 물류관리 개선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에서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대신 내국
물품만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내국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작업이 종료될 경우 즉시 생산된 제품을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작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 작업 종료후 매월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월간보고서에 종합 기록하도록 하고 생산된 제품도 공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3.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수출용원재료 공급.양수도 및 수출시 물류관리
개선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고자
하거나 <>보세공장주인 이외의 제3자가 이들 물품을 양수하여 수출할 때 또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나 수출신고서
등의 기본서류 이외에도 반드시 내국신용장 등을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수입자유화가 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해야 한다.

4.내.외국 혼용작업 물류품의 물류관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이란 국내로 수입통관할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 작업을 하기전에 반드시 사용되는 원재료의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작업신청서를 제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전허가제를 작업종료후 제출하는 원재료실소요량보고서로 갈음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리=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