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상당수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크리스탈을 비롯, 스파클, 산수음료,
건국수맥, 일화 등 28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각종 세균이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수질기준에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국수맥의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보여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과징금 7백80만원이 부과됐고 인천시 강화소재 해암음료 제품과
충남 천안소재 녹수원 제품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5백40만원과 3백9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해 환경당국에 의해 3번이나 적발됐던 경기도 가평소재 크리스탈은
취수정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취수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는 등
올해에도 세차례 적발됐다.

산수음료 (경기 남양주)는 저장 탱크안에 에어필터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데 이어 작년 4.4분기 먹는샘물 판매실적을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로종합식품 (충북 청원)은 취수 한도량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1천6백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정일산업 (경남 김해)은 제품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군과
녹농균이 모두양성 반응을 일으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2백7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